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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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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이버성폭력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는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사이트 ④ 웹하드 등이다.


<사이버성폭력 단속에 수사역량 집중하여 총력 대응>


  경찰의 꾸준한 단속 활동으로 음란사이트·웹하드 등 기존의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번 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특별팀」에서 일선에 추적 기법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 ’20년 2월부터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텔레그램 추적 대상자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TF를 설치하여가동 중


  또한 인터폴(ICSE* DB) 및 외국법집행기관(美FBI·HSI 등)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관 협업기관(NCMEC**)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 International Child Sexual Exploitation : 온라인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수사정보 공유, 영상촬영지·피해아동 특정을 위한 인터폴 플랫폼
**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 美 민관 협업기관으로,  아동성착취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에는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전담하여 경찰이 자체 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 내 주요 구매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유통 사범을 검거할 계획이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는 그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성공적인 공조사례(음란사이트 21개, 운영자 17명 검거)를 바탕으로 외국법집행기관과의 직접공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이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음란물 등의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에 대해서는 명목상의 대표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운영자를 밝히는 등 엄정 수사할 것이다.


  특히 웹하드 상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통) 뿐 아니라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불법비디오물 유통)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웹하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영화비디오법’ 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유죄 판결 (’19. 12. 12.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445호)


사이버성폭력 사범 주요 적용법조

적용법조

위반행위

비고

성폭력처벌법

14

의사에 하여 촬영

5, 3천만원

의사에 하여 유포(사후 의사에 한 유포 포함)

5, 3천만원

영리목적으로 의사에 하여 유포

7

정보통신망법

74조 제12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1,

1천만원

영화비디오법

956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작·유통 등

2,

2천만원

청소년

성보호법

1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미수범 처벌

무기징역,

5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공연전시·상영

10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공연전시·상영

7, 5천만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

1, 2천만원

1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관련 아동·청소년 매매·국내외 이송 미수범 처벌

무기징역,

5

1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 후 즉시 삭제전송방지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

2천만원

전기통신

사업법

 

95

32

(22조의2) 미등록 부가통신사업을 경영

3,

15천만원

96

6

(22조의3 2) 같은조 제1항의 기술적 조치 제거·변경·우회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2,

1억원

104

31

(22조의3 1) 기술적 조치 미이행 또는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미기록 등

2천만원

(과태료)

104

312

(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위반

2천만원

(과태료)



  또한 범죄 수익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피해자 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및 피해자 보호>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개정·배포하는 등 수사관 인식 개선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분기마다 외부자문단을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사절차를 점검·진단하고,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중심 수사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피해자 성별에 따라 동성 경찰관을 전담조사관으로 지정하는 등 피해자 친화적 수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공공 DNA DB*를 활용,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등 영상을 통합 관리하여 웹하드 내 필터링 등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방심위 운영)


<사이버성폭력 범죄 예방활동 강화>


  경찰에서는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대국민 예방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의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피해구제 방법을 알리고, 누리캅스 등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범죄 신고를 독려하며,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향후 범죄 예방 및 대응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다크웹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속속 검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겠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