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된다고 밝혔습니다.
○ 평가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17~’19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을 연구하였습니다.
□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14종 66품목으로, 조사결과 평균 1g당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 패류 0.07∼0.86개/g, 두족류 0.03∼0.04개/g, 갑각류 0.05∼0.30개/g, 건조 중멸치 1.03개/g, 천일염 2.22개/g 검출
[수산물 중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
분류 | 품목수 | 검출율 (%) | 검출갯수(개/g)* 평균±표준편차 | |
패류 | 굴 | 3 | 93.3 | 0.07±0.06 |
바지락 | 4 | 100 | 0.43±0.35 | |
담치 | 6 | 91.7 | 0.32±0.32 | |
가리비 | 4 | 100 | 0.24±0.36 | |
백합 | 7 | 95.2 | 0.19±0.20 | |
피조개 | 4 | 100 | 0.66±0.58 | |
꼬막 | 4 | 100 | 0.86±1.16 | |
전복 | 3 | 100 | 0.51±0.63 | |
두족류 | 낙지 | 5 | 93.3 | 0.03±0.03 |
쭈꾸미 | 5 | 86.7 | 0.04±0.03 | |
갑각류 | 새우 | 7 | 100 | 0.30±0.27 |
꽃게 | 4 | 100 | 0.05±0.03 | |
건조 중멸치 | 5 | 100 | 1.03±0.89 | |
천일염 | 5 | 100 | 2.22±1.24 | |
총계 | 66 | 96.8 | 0.47±0.77 |
○ 미세플라스틱의 재질은 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및 폴리스티렌(PS), 크기는 20∼200㎛의 ‘파편형’ 이었습니다.
○ 조사대상 수산물 등의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은 새로운 독성정보* 및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발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수산물에서 주로 검출된 재질과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제조하여 28일 동안 랫드에 먹인 결과, 유전독성 및 그 외 독성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
□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소화기관(내장)을 함께 먹는 바지락의 해감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변화를 시험한 결과,
○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 동안 방치(어두운곳)하면 미세플라스틱이 468개에서 19~31개로 90% 이상 감소됨
○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부 및 과기부 등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Q&A
Q1. 미세플라스틱은 무엇인가요?
통상적으로 다양한 모양, 화학적 조성을 가진 5mm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Q2. 미세플라스틱의 종류는?
미세플라스틱은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됩니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산업적 목적을 위해 구형이나 펠렛형태로 합성된 것을 말합니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포장재, 플라스틱용품, 타이어, 의류 등이 화학적·물리적으로 노화되고 분해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Q3. 미세플라스틱은 어떻게 환경에 오염되나요?
인위적으로 제조된 1차 미세플라스틱은 산업폐수 및 폐기물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장기간 환경에 방치되면서 노화 및 분해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2차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서 주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이며, 합성섬유를 포함한 의류 등을 입고 세탁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됩니다.
Q4.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됩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는 주로 음용수, 식품, 먼지 등을 통하여 노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5. 미세플라스틱은 식품에 함유될 수 있나요?
공기, 해수, 담수, 지하수 등 다양한 환경경로를 통하여 식품에 오염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유입경로와 어느정도 오염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Q6.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는 표준 분석법은 있나요?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인분석법은 없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한 분석법을 최적화하였으며, 유기물이 많은 수산물에 대한 효율적 검출 가능한 작은 크기(>20㎛)의 미세플라스틱까지 분석하였습니다.
Q7. 국외 수산물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의 검출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다양한 재질과 크기를 가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분석법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국가 | 1g 당 평균 검출갯수 | 검출한계 |
담치 | 독일 | 0.36±0.07 | 5㎛ |
굴 | 0.43±0.35 | ||
담치 |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 0.20±0.30 | 20㎛ |
담치 | 벨기에 | 0.37±0.22 | 200㎛ |
담치 | 캐나다 | 34±14 | - |
담치 | 중국 | 2.2 | 33㎛ |
9종 패류 | 중국 | 4.0 | 5㎛ |
바지락 | 캐나다 | 0.84±0.85 | - |
* FAO, Microplastics in fisheries and aquaculture(2017)
Q8. 식품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섭취는 인체에 유해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자체의 위해우려 여부를 결론 내린 바 없으며, 현재의 과학적 근거로는 식품 중의 미세플라스틱이 사람에게 위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제조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시험(랫드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및 유전독성시험 등)에서 특이적 독성학적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Q9.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한 외국의 동향은 ?
세계식량기구(FAO, ’17년)도 개인별 식습관에 따라 다르나, 조개류를 통해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유해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19년)는 미세플라스틱의 작은 입자를 통한 물리적 위해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인체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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