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5월 28일 현대오일뱅크(주)(이하 현대오일뱅크)의 에스케이네트웍스(주)(이하 SK네트웍스) 영업 양수 건을 승인했다.
□ 현대오일뱅크는 2020년 2월 28일 SK네트웍스의 석유 제품 소매 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306개 직영 주유소 운영 사업
ㅇ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 설립되어 원유 정제 및 석유 제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판매업도 영위하고 있다.
ㅇ SK네트웍스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및 정수기 렌탈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판매업도 영위했다.
□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석유 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2020년 5월 28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ㅇ 특히, 주유소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시·군·구)별로 지리적 시장을 획정했다.
ㅇ 심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는 결합 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나,
-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 별 판매 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알뜰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 및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 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 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여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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