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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서울시, 2020년 7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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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단속유예 종료 안내


'20. 7. 1.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은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19년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20. 6. 30.까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저공해 조치를 미완료한 차량은 '20년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2.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3. 단속시간 : 상시(주말, 공휴일 포함) / 06시 ~ 21시


4. 단속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통해 단속


5.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부터 단속 시 20만원 부과)


6. 시행일 : 2020년 2월 11일


7. 문의 : ☎ 02-120 (다산콜센터)

-운행제한제도(02-2133-2228~9), 저공해조치(02-2133-4241), 과태료 및 이의신청(02-2133-4587)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