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이라며 “매년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4월 합동점검에서 총 5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9월 중에도 고액 교습비등이 신고된 학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등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법」및 「학원의 교습·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입니다.
○ 교육부는 명칭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명칭사용 관련 법령]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②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원법]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올해 4월 합동점검에서는 21개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학원 20개소 학원을 적발하여 벌점부과, 과태료 처분 등 총 5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상시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법령에 따른 학원으로 각 시·도의 교습비 조정기준(상한기준)에 따라 교습비 책정 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외국어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갖추어야만 학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서울 150㎡이상 △인천 120㎡이상 △경기 90㎡ 이상 등
○ 또한, 학원의 명칭, 수강료, 급식비, 재료비, 피복비 등에 대한 정보는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https://hakwon.sen.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강사의 학력, 전공 및 소지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학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택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매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9월 중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고액 교습비등이 신고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특히, 8월 말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유치원, 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9~10월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학부모들의 학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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