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21.2월 말일(2.28.)이 일요일이고, 3.1.이 공휴일이므로 3.2.까지 신고 가능
○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3만 명이다.
□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재산신고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2021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간: 2020.12.31. / 2021.1.1. ~ 3.2.
□ 신고대상자:약 23만명
○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 신고사항:신고기준일(2020.12.31.) 현재 등록대상자(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 (친족정보)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
○ (신고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
□ 신고 방법: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제출
◈ 참고사항
‣ 금융정보 활용입력(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2021.1.22. 09:00부터
‣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규 신청기간: 2021.1.1.~2.1.까지
‣ 신고서 제출 마감일: 2021.3.2. 24:00까지
□ 인사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감안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모바일 안내를 강화한다.
○ 이를 통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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