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69건을 적발하여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습니다.
주요위반 사례 /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적발현황 >
점검대상 | 적발사례(건수) | 적발된 광고(예시) |
생리대 (의약외품) | ▷질병 예방‧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 광고(48)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6) ▷의약외품으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생리대 광고(18) |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가려움증, 발진 예방” |
질세정기 (의료기기) |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 광고(17) | “염증, 가려움에 도움” “질염‧균 밸런스 유지” |
여성청결제 (화장품) |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 ▷병원추천광고(2) ▷성생활 도움 광고(1) | “향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 |
○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에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
■ 의약품, 의약외품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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