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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인천시, 2021년 3월24일부터 미니태양광 보급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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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324일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미니태양광(용량별 300W, 600W)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인천시 총 1,751가구에 태양광 656.7를 보급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기여했다.

 

인천시는 2021년에 2억 원의 예산(·구 예산별도)을 들여 2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시 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태양광 300W, 600W 1세트 선택하여 설치 가능하다.

 

신청세대에는 세대 당 용량별 설치비(80만원, 160만원)80% 범위 에서 시 및 구에서 지원하며, 10가구 이상 동일용량으로 단체로 신청 시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먼저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인천시 홈페이지 참조) 중 신청자가 1개의 시공업체를 선택하면 참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설치장소에 방문하여 설치여건을 확인하고 이후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사는 곳의 해당되는 구청 에너지담당부서에 사업신청 및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1. 지원대상 주택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 소재 「단독주택」및「공동주택」

 

2. 지원사업

가. 지원규모 : 200백만원(약 200가구)

나. 지원대상 : 2021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다. 지원품목 : 태양광모듈, 마이크로인버터, 모니터링장치, 모듈거치대 등으로 구성 / 가구당 1세트

라.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60%범위내

※ 공동주택 10가구 이상 동일용량 단체 신청 시 10%범위 내 추가지원

 

3. 사업 추진 절차

① 시공업체 선정

② 신청서 제출

③ 보조금 지급신청

④ 보조금 지급

신청자↔시공업체

현장대리인
또는 대표의 위임장 소지자

현장대리인
또는 대표의 위임장 소지자

인천시→시공업체

 

4. 설치대상자(시공업체) 선정 및 신청서 접수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각 구청 에너지담당부서

※ 강화군, 옹진군은 시청 에너지정책과에서 접수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 부터 ~ 2021. 11. 30.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2) 신청서류

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나)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다)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7호)

(3) 제출자 : 현장대리인 또는 대표의 위임장 소지자

(4) 신청방법 : 각 구청 에너지담당부서에 신청

※ 강화군, 옹진군은 시청 에너지정책과에서 접수

 

다. 설치기간

(1) 지원대상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협의한 경우는 예외

 

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1) 신청기간 : 2021. 12. 10.까지

(2)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또는 대표의 위임장 소지자

(3) 접수장소 : 각 구청 에너지담당부서

※ 강화군, 옹진군은 시청 에너지정책과에서 접수

(4) 제출서류

가)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1-2. 2021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hwp
0.04MB

나) 미니태양광 설치 완료 사진(별지 제4호)

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설치 완료 확인서(별지 제5호)

라) 설치동의서(별지 제6호)

 

마. 보조금 지급방법

각 구청 에너지담당부서에서 필요시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신청(區→市) ⇒ 보조금 지급(市→미니태양광 시공업체)

 

5. 유의사항

가.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49(관리주체의 동의기준)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

마.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바. 인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탄소배출권)에 대한 제반 권리는 인천광역시로 귀속된다.

사. 시공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수리 보증서(업체 보증서 발행)를 발행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은 선착순 방문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032-440-4354)로 문의 바람.

 

미니태양광의 장점은 300W 설치 시 월 평균 발전량으로 양문형냉장고(800리터)를 이용 가능하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베란다나 옥상 등 유휴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치 업체는 설치 시점부터 5년 간 무상하자보수를 보장하여 사후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시가 선정 공고한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미림에너텍(032-577-5292), 원광에스앤티(032-715-5885), 중앙에너지()(032-812-0302), 신록태양광에너지(032-464-4400), 제이에이치에너지(070-4713-0689) 중 희망하는 업체와 제품 모델을 선택하여 계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천소식,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추가 문의 사항은 인천시 에너지정책과(032-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며, 시민참여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사용 활성화가 가능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