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0일 개정・공포합니다.
* 입법예고(2.26~4.7, 4.29~6.10) ⇒ 규제심사(5.21, 7.23) ⇒ 법제처 심사(8.18)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 (달걀 선별포장 의무 확대)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20.4.25)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2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됩니다.
* (현행) 가정용 ⇒ (개정) 가정용(유통달걀의 65% 차지) + 업소용(20%)
○ (위생관리기준 강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 ⇒ (개정)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
<제도개선 분야>
○ (비대면 심사‧교육 가능)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신규자 위생교육 :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HACCP 심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이동 제한 등 조치된 경우
○ (보관창고 공동 사용 확대)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과 식품냉동・냉장업을 함께 운영하며 밀봉된 제품 보관 시 영업 간 보관시설 공동 사용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달걀에도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달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현행 : 가정용 달걀
개선 :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 까지 (유통달걀의 85%까지 적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위생관리 강화
현행 : 마스크 착용의무 없음, 위생화 착용 출입 시(경고→영업정지 7일→15일) →
개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생화 착용하고 내외부 출입 시 처분 강화(영업정지 3일→15일→1월)
■ 감염병 유행 시 비대면 방식 위생교육 인정
현행 :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인정
개선 : 현행+감염병 유행시 실시간 비대면 교육 가능
■ 가축전염병 확산 가축사육농장 HACCP 비대면 심사 인정
현행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농장 진입 제한 시 HACCP 심사 차질
개선 : 이동제한지역 내 농장 비대면 심사 가능(조사・평가, 연장심사에 한함)
■ 축산물・식품 영업간 보관시설 공유 확대
현행 : 축산물・식품을 동일 창고에 보관 시 해당 영업 면적에 각각 보관(공동사용 불가) →
개선 : 동일 영업자가 밀봉된 축산물・식품 보관 시 보관창고 공유 허용
■ 달걀 선별포장 여부 확인 체계 마련
현행 : 처리대장(선별포장업자), 거래폐기내역(수집판매업자) →
개선 : 현행+선별포장 확인서 발급(선별포장업자), 보관(수집판매업자)
■ 식육간편조리세트 생산 위한 농수산물 세척・살균 시 교차오염 방지
현행 : 교차오염 방지 근거 없음
개선 : 농수산물 세척・살균 시 식육가공과 교차오염이 방지 계획 수립・이행
■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현행 :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유예된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제재수단 없음
개선 : 신규교육 미수료 시 시정명령 * 1년 내 2회 이상 시정명령 받고도 미이행 시 인증취소
■ 교육수료증 거짓・부정 발급 시 교육훈련기관 지정 즉시 취소
현행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3개월→6개월→지정 취소)
개선 : 1차 위반 시 지정 취소
■ 조사・평가 우수업체 차기 조사・평가 면제기간 명확화
현행 : 조사・평가 95점 이상 시 조사・평가 결과일로부터 1년간 조사・평가 면제
개선 :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 면제
■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현행 : HACCP 인증 및 인증연장의 처리기한이 식품위생법과 달라 혼선
개선 : 인증 처리기한 : 60일→40일, 인증연장 처리기한 : 120일→60일
■ 기타 개선사항
1) 행정처분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명확화, 위반차수 적용 규정 정비
2) 품목제조보고서에 ‘기능성 표시 여부’ 기재란 마련
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법제처 일괄정비)
* 어렵거나 일본식 한자어, 권위적 용어나 불명확한 표현 등 41건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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