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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11월 이달의 해양생물 ‘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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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1년 11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최근 우리 바다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범고래를 선정하였다.

 

범고래는 몸길이가 최대 9.5m, 체중이 약 11톤에 달하여 돌고래과에 속하는 고래류 중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한다. 몸 대부분이 검은색을 띠며, 눈 뒤쪽의 둥근 반점과 아래턱부터 배까지 몸 아랫부분은 흰색이다. 또한, 등지느러미가 몸길이에 비해 위로 높게 솟아올라 있는 등 독특한 외형을 지녀 고래류 중 가장 알아보기 쉬운 종이다.

 

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지만, 특히 오호츠크 해, 알래스카, 캐나다, 노르웨이 등 극지방의 차갑고 먹이가 풍부한 연안 해역에서 흔히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연안에 걸쳐 매우 드물게 관찰되었으나*, 최근 10년간 동해와 남해 연안에서 종종 출현하고 있다.**

 

* 2000~2010년 한반도 근해 및 연안 고래류 목시조사 결과(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 출현기록: 2001(전남 홍도), 2016(전남 완도), 2015/2017(경북 울진)

 

특히, 2015년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다 자란 암·수컷 범고래 한 쌍이 발견되고, 2년 후에 같은 곳에서 범고래 어미와 새끼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해에서 범고래의 주요 먹이인 물개와 돌고래류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동해 바다가 범고래의 새로운 서식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학술적·경제적 보호가치가 높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부속서에 등재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해양수산부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범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범고래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해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범고래가 우리 바다를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범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