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1년 11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최근 우리 바다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범고래’를 선정하였다.
범고래는 몸길이가 최대 9.5m, 체중이 약 11톤에 달하여 돌고래과에 속하는 고래류 중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한다. 몸 대부분이 검은색을 띠며, 눈 뒤쪽의 둥근 반점과 아래턱부터 배까지 몸 아랫부분은 흰색이다. 또한, 등지느러미가 몸길이에 비해 위로 높게 솟아올라 있는 등 독특한 외형을 지녀 고래류 중 가장 알아보기 쉬운 종이다.
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지만, 특히 오호츠크 해, 알래스카, 캐나다, 노르웨이 등 극지방의 차갑고 먹이가 풍부한 연안 해역에서 흔히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연안에 걸쳐 매우 드물게 관찰되었으나*, 최근 10년간 동해와 남해 연안에서 종종 출현하고 있다.**
* 2000~2010년 한반도 근해 및 연안 고래류 목시조사 결과(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 출현기록: 2001년(전남 홍도), 2016년(전남 완도), 2015/2017년(경북 울진)
특히, 2015년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다 자란 암·수컷 범고래 한 쌍이 발견되고, 2년 후에 같은 곳에서 범고래 어미와 새끼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해에서 범고래의 주요 먹이인 물개와 돌고래류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동해 바다가 범고래의 새로운 서식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학술적·경제적 보호가치가 높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부속서Ⅱ에 등재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범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범고래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해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범고래가 우리 바다를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범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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