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1.1일부터는 ❶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의 사용이 금지되고, ❷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전기안전이 보다 강화된다고 밝힘
ㅇ 이는 ‘21.7.1일에 이러한 내용으로 전기설비규정(KEC)이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2.1.1.일 시행됨에 따른 것임
□ 그동안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온 합성수지관(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은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확산 우려 및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었음
ㅇ 특히,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18.8월 인천 ◯◯전자 화재사고 등은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하여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앞으로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배선이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배관 등이 사용되면, 최초 시공 후에는 은폐되어 있어서 안전점검이 어려웠던 천장 등에서 전기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콤바인덕트관(CD관)이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옥내의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불이 붙기 쉬워서 화재확산에 취약한데,
ㅇ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콤바인덕트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토록 하였음
□ 산업부는 강화된 안전기준 시행을 통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생활공간,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화재, 감전 등)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힘
"본 저작물은 산업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유가보상 플랫폼 '신비의 보물가게' 운영 (0) | 2022.01.09 |
---|---|
2022년 국가공무원 6,819명 선발 (0) | 2022.01.03 |
박범계 법무부장관 '22년 신년사 전문 (0) | 2021.12.31 |
경기도교육청, 2022년 생활임금 10,400원 확정 (0) | 2021.12.31 |
용인시, 청년 대상 가정용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 5만원 지원 / '22년 2월1일부터 신청 (0) | 2021.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