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ㅇ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 지난해(2021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22년(안) |
승용 | ‧ 연비보조금(36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4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7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600만원) * 제도 대상(30만원), ‘21년 보급목표 달성여부(40만원) (무공해목표 달성 20만원, 저공해목표 달성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 이상 10만원, 80% 이상 20만원, 300km 이상 : 70% 이상 10만원, 75% 이상 20만원, 80% 이상 30만원 400km 이상 : 70% 이상 20만원, 75% 이상 30만원 |
‧ 인하인센티브, 기본가격 5.5천만원 미만 차량 대상 전년도 대비 가격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인하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포함한 추가 보조금은 100만원 초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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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5.5천만원 미만(100%), 5.5~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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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기관 지원시 지방비 50%만 지급 * 택시, 소상공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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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를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 | |
승 합 | ‧ 최대보조금 규모 대형 70백만원, 중형 50백만원 |
‧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시 우선순위 부여,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
화 물 | ‧ 소형, 성능(연비, 주행거리) 고려하여 차등, 최대 1,400만원 |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승용 旣시행중 | |
‧ 법인·기관 물량 별도 배정·집행(20%) | |
‧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9월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 | |
초소형 | ‧ 초소형 승용·화물차, 도심내 영업용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용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공 통 | ‧ 최소 2회 이상 공고 |
‧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 |
‧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계산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 |
‧ ‘배터리 필수정보 제출’을 보급사업 참여 자격조건으로 설정 |
□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ㅇ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다.
* 인증사양(보급평가시험)별 기본가격 기준, 모터출력·배터리용량·구동방식 등이 반영된 가격
** (’21년) 6천만원 미만 100%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5.5천만원 미만 100% 지원, 5.5~8.5천만원 미만 50% 지원,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ㅇ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ㅇ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ㅇ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ㅇ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 원)한다.
ㅇ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 원)한다.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ㅇ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21년)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 (’22년) 70% 이상 20만원
ㅇ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사용 후 배터리 발생전망 : ’22년 2,907개 → ‘23년 5,914개 → ’24년 13,826개
ㅇ 한편,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1.14~2.23)
□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ㅇ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ㅇ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ㅇ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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