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5건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법 8·27조, 동 시행령 별표8·10)
◦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함
* 보행자와 차마가 함께 쓰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을 의미하는 개념
◦ 이에 따라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의 범칙금 부과
②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 (법 2조, 시행규칙 2조)
◦ 종전에는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만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를‘차마’에서 제외하여 법상‘보행자’지위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도록 하였음.
* 기존에는 차마에 해당하여 차:차 사고로 분류되던 것도 차:보행자 사고로 변경
③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의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하여,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함 (법 2·50조의2, 시행규칙 2조의2)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3종류)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운전’의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또한 자율주행차(부분·조건부)의 운전자는 주행시스템에서 직접 운전요구가 있을 때 바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함.‐ 향후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의무 부과 등 조치
④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외국운전면허증의 회수 사유를 규정 (법 84조, 시행령 52조)
◦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국내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종전에는 외국면허증을 예외 없이 수거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도록 조치함.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을 실시하나, 협정내용에 따라 일부 시험 면제(적성검사는 필수)
**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요청한 경우 ▵외국에서 그 국가의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 우리나라 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⑤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법 12조, 시행규칙과 공동 부령 2조 등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함.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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