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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도로교통법 개정, 4월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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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5건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4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법 8·27, 동 시행령 별표8·10)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함

* 보행자와 차마가 함께 쓰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을 의미하는 개념

 

이에 따라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여야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의 범칙금 부과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 (2, 시행규칙 2)

 

종전에는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만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를차마에서 제외하여 법상보행자지위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도록 하였음.

* 기존에는 차마에 해당하여 차:차 사고로 분류되던 것도 차:보행자 사고로 변경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의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하여,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함 (2·50조의2, 시행규칙 2조의2)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3종류)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운전의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 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또한 자율주행차(부분·조건부)의 운전자는 주행시스템에서 직접 운전요구가 있을 때 바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함.향후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의무 부과 등 조치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외국운전면허증의 회수 사유를 규정 (84, 시행령 52)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국내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을 , 종전에는 외국면허증을 예외 없이 수거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도록 조치함.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을 실시하나, 협정내용에 따라 일부 시험 면제(적성검사는 필수)

**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요청한 경우 ▵외국에서 그 국가의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 우리나라 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12, 시행규칙과 공동 부령 2조 등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함.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