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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베뉴 51,695대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 부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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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51,695대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대상 자동차(베뉴)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결함장치(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 내 가스발생기)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해당 차량은 825일부터 현대자동차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