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브랜드 가전몰로 위장한 사기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이 사기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주소에 대기업‧대형유통사 브랜드(영문)를 포함시키고 기업로고와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 공식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드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간 유명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총 77건(40개 온라인몰) 접수됐고, 피해액은 7,5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연말‧연초를 맞아 ‘재고정리’, ‘한정수량’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심리를 부추겨 주문을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석 달간 피해 접수건 또한 매월 늘었다.
※ (’22년 11월)17건 (’22년 12월)25건 (’23년 1월)35건
[상표, 인증마크 등 가전브랜드·대형유통사공식몰과 유사하게 사이트제작해 소비자 현혹]
□ 사기 방식은 판매자가 대형 온라인 중개몰에 최저가로 올린 제품을 소비자가 결제하면 해당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소비자에게 연락해 물량 부족‧추가할인 등의 이유를 대며 사칭 사이트에서 물건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 아울러 온라인 중개몰·카드결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할인을 해준다며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현금결제를 안내하고 있었다.
□ 특히 이번에 신고된 사이트들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로고와 대형 가전 제조사 인증판매점 마크 등을 메인화면 곳곳에 배치하고, 고화질 제품 사진을 사용하는 등 마치 공식판매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들어 그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홈페이지 주소도 기업명 또는 대형쇼핑몰과 유사하게 생성해 혼란을 줬다.
※ 예: l*****.com, lot******.com, auc***.***.com 등
[소비자 피해발생 인터넷쇼핑몰 리스트]
▷LG전자 인증 온라인판매점 사칭
lg-best.co.kr / lg-best.com / lg-bestshop.net / lg-bt.com / lge.clickn.co.kr / lg-ebest.com / lge-mall.com / lge-on.com / lge-onl.com / lge-sc.com / lge-sk.com / lgjunjamall.com / lg-mk.com / lg-on.com / lg-onlineshop.co.kr / lg-op.com / lg-product.co.kr / lg-qa.com / lgsaleon.com / lg-store.co.kr
▷SK스토아 사칭
sk-stoa.com
▷롯데ON 사칭
lotteston.com / lotte-homestore.com / lottestore.com / lotte-store.com / lotteonline.shop
▷롯데홈쇼핑 온라인몰 사칭
l-homeshopping.com
▷애플 공식인증판매점 사칭
applestore.clickn.co.kr
▷옥션 사칭
auction.bestposco.com / auction.co.kr.junpluscy.com / aution.co.kr.kut-shop.com / auction.co.kr.mpa-shop.com
▷쿠팡 사칭(쿠팡 법무팀 확인 요청 사이트로 서울시 접수 피해 없음)
cou-shop.com
▷일렉트로마트 사칭
elec-tro.com
▷전자랜드 사칭
etland-mall.com
▷롯데하이마트 온라인몰 사칭
himart.clickn.co.kr / himartshop.com / lottehimarts.com
▷홈플러스온라인몰 사칭
homeplus-online.com
○ 이외에도 사이트 하단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의심하기 힘들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 사기판매업자들은 대형포털 온라인 중개몰 등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개인판매자로도 상품 판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온라인 중개몰 규모와 명성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 온라인 중개몰 일부는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인도 상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서울시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품 구매 전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살펴 그동안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하고,‘구매 전 상품 재고 문의’ 등의 공지로 연락을 유도하거나 판매자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또한 구매과정 중 의심이 생긴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등에서 사기사이트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개인(비사업자)판매자는 고가 상품 판매를 제한 한다던지 기타 추가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온라인 중개몰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사한 피해 또는 온라인쇼핑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행동 요령>
◆ 20만원 이상의 상품은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 사기사이트는 계좌이체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0만원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 3개월 할부결제 시 문제가 발생해도 할부항변권(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 구매 전 사기사이트 정보 확인하기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사기사이트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누리집>사업자정보공개에서
조회된 통신판매업자와 사이트 정보를 비교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더치트(https://thecheat.co.kr),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누리집(https://www.police.go.kr)
에서 판매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최근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기의심 판매자가 알려주는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 주의
- 사기피해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대부분 발생
- 온라인 중개몰의 구매 건을 판매자가 취소 후 재고나 추가할인 등의 이유로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상품 구매를 피하세요.
◆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되면!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 신청(ecc.seoul.go.kr, ☎2133-4891~6)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ecrm.police.go.kr)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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