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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안양 택시에서 구토하면 15만원 세차비 내야... 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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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시 내부를 더럽힌 승객은 15만원의 세차실비를 부담해야 하며, 위조지폐를 운임으로 지급해 적발될 경우 기본운임의 5배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안양시가 택시운송사업약관(이하 택시약관)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약관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차량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또는 영업 손실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할 수 있다.


또한 ‣ 차량 및 차량내부 기물 파손 ‣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서 하차를 거부해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분실카드·위조지폐 이용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등에 대해 여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에 손해를 입인 여객은 배상해야 한다. 천재지변, 폭동, 내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여객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면책사항이 된다.


택시약관은 또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 미완수 ‣ 여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등의 물품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불이행 ‣ 고의 또는 과실로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교통사고에 따른 응급조치 여부 등 사업자 측 책임을 묻는 경우도 규정했다.


대상은 안양시로부터 면허를 허가받아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다.


안양시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자원 심사 결과를 반영해 택시약관을 마련했다며,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자·여객 간 분쟁해소에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쳤다.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한마디... 

고객에게 불리한 느낌이 드는 택시운송 약관인 듯... 

세부 약관을 못봤지만 위에 자료를 보면 고객이 피해를 볼 때는 어떤 배상을 한다는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택시에서 토하면 '15만원 이내'이라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써있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불친절한 언행을 했다면(증거자료가 있을 때) 기본요금의 10배를 배상한다던가, 승차거부를 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10만원을 배상을 한다던가 이런게 있어야 서로 공평한게 아닐까? 

이거 거꾸로 된거 아닌가? 손님으로 생각하는건가? 돈 내고 남의 차 얻어타는 거렁뱅이로 생각하는건가?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한 이런 약관이건 더 강한 법이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택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돈 주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약관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