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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파주, 김포, 연천에 전량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 등 특단의 조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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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시에서 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비육돈* 수매를 10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추진한다.
    * 5개월 이상 사육하여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 
   -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
   - 다만,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파주‧김포에서 잇달아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3시 30분부터 10월 6일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