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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용눈이오름 자연휴식년제 2년간 시행, 물찻오름 등은 1년 연장

정보다양 2020. 12. 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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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눈이오름에 대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말까지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랑쉬오름과 용눈이오름 /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눈이오름, 새별오름에 대해 자연휴식년제 신규시행을 검토했다.

❍ 검토 결과, 용눈이오름은 각종 예능프로그램 방영 후 개별 및 단체 탐방객 증가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식생복원 등을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 새별오름은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남에 따라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우선 탐방로 정비 및 유도시설을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구·관리하면서 추후에 자연휴식년제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그동안 휴식년제를 시행했던 물찻오름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1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은 휴식년제를 통해 식생복원이 많이 이뤄졌으나, 경사로 등 일부 훼손구간에 대한 복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탐방로정비 등을 위해 1년간 기간을 연장하기로 협의했다.

❑ 한편, 자연휴식년제 오름에서는 전면 출입통제 및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며, 오름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연휴식년제 오름 신규 및 연장지정에 따라 사전에 도민 및 관광객과 관광협회, 오름동호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더불어 오름식생 복원을 위한 효율적인 오름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내년도 오름 기본계획에 휴식년제 오름 및 훼손 오름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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