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내
안양센트럴헤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정보다양
2021. 3. 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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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지정취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 안양센트럴헤센
○ 공동주택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4(안양동)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안양시 만안구 제5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1. 3. 1.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 단속 개시일 : 2021. 6. 1.
※ 계도기간 : 2021. 3. 1. ~ 2021. 5. 31. [3개월]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팀(☎031-8045-3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양센트럴헤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