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급증, 피해 주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번 조치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하여 확인한 것으로, 월별 전체 전화금융사기 발생은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가 9월 387건 → 10월 474건 → 11월 702건 등으로 급증하였고 피해액도 9월 112억원 → 10월 135억원 → 11월 14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1년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월별 피해 현황>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발생건수 | 857 | 652 | 895 | 616 | 366 | 462 | 387 | 441 | 387 | 474 | 702 |
피해액(억원) | 161 | 128 | 195 | 144 | 146 | 180 | 98 | 118 | 112 | 135 | 148 |
◦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월 1,425ㆍ403억원 → 10월 1,407ㆍ342억원 → 11월 1,431건ㆍ408억원
<’21년 전화금융사기 대출사기형 월별 발생 현황>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발생건수 | 2,330 | 1,765 | 3,122 | 2,192 | 2,040 | 2,517 | 2,201 | 1,973 | 1,425 | 1,407 | 1,431 |
피해액(억원) | 536 | 412 | 757 | 539 | 517 | 636 | 557 | 497 | 403 | 342 | 408 |
□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의 기망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이용되는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라 미끼문자,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법별 활용되는 주요 범행 수단
대출사기형 : 대포폰 → 미끼문자 → 카카오톡 → 악성앱
기관사칭형 : 대포폰 → 관공서 위조서류(문자·영상제시) → 원격제어앱
* TeamViewer : 원격 접속, 제어 및 지원용으로 사용되는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한편,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를 들어 팀뷰어* 등 원격제어앱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예금,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다만, 이러한 팀뷰어 등 원격제어앱은 은행 등을 사칭하여 만든 불법 악성앱이 아니므로 차단이 곤란하여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사례
※ 아래의 사례들은 모두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여 다액 편취한 사례임
□ ’21. 5. 14. ∼ ’21. 5. 31.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물품사기 범죄에 피해자가 연루되었는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5억 2천만원 편취 <서울·용산>
□ 피해자에게 허위결제 문자를 보낸 뒤 ’21. 6. 9. ∼ 6. 21.간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혐의를 벗으려면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속이고 7회에 걸쳐 3억 4,000만원을 편취 <전북·전주완산>
□ ’21. 8. 3. 검사를 사칭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8. 5. ∼ 8. 19. 15억원 상당을 가상자산으로 이체받고, 피해자를 만나 1억원을 편취해 총 16억원 편취 <충남·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21. 7. 28. 피해자에게 허위결제 문자를 보낸 뒤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해외로 불법 자금이 송금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속이고 ’21. 7. 30. ∼ 8. 20.간 7회에 걸쳐 7억 2,000만원을 편취 <경기남부·부천원미>
□ ’21. 9. 15.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이메일이 해킹을 당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피해금을 대포통장에 계좌이체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총 1,430만원을 편취 <울산·북부>
□ ’21. 10. 21. ∼ 11. 2.간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예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면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8억 7,800만원을 편취 <서울·강동>
□ 경찰청은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ㆍ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 며,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동수칙을 제시하였다.
<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 범죄 연루 등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을 것
□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12(경찰청), 1301(검찰청), 1332(금감원)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할 것
□ 타인이 권유하는 원격제어앱 등을 설치하지 말고, 범죄 의심 전화․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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