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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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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저해되어 남부지역과 격차가 심각하고, 지리적 여건상 한강을 경계선으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생활권·경제권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자치권 강화와 행정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김민철,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2건이 행안위에 회부됐다.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는 박희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하였다.

 

박희봉 교수는 2015년 기준, 경기 남부지역 인구가 약 954만명으로 북부(335만명)의 2.85배이나 지역내 총생산(267.4조원)은 북부(59.3조원)의 4.5배나 많음을 지적했다. 경기북부의 산업구조가 남부에 비해 낙후하고 사업규모 또한 영세한 수준이어서 10년 후에도 격차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경기 북부가 남부와 분리되어 북부에 적합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지역 격차가 해소됨을 강조했다.

 

이재호 연구위원은 경기북도 설치로 경기북부 주민의 대표성 회복과 북부 주민에 최적화된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공급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경기북부는 독자적인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광역지자체로서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인봉 교수는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이론적 기준은 민주성, 효율성, 공간지리성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북도의 설치는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의 적정규모 유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국가적으로는 균형발전과 통일대비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지역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진술인들의 진술 후, 행안위 의원들의 경기북도 설치 여부에 대한 날카롭고 다양한 질의가 이어져 공청회장이 토론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청회를 마치며 “법안을 발의한 김민철 의원님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의원님들의 열정으로 오늘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고, 경기 북부와 남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경기북도 설치가 경기 북부와 남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함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