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
*(사회보험료사업주지원) 강원, 충남, 전북, 제주, 경남
*(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료지원)강원,충남, 전북,경남,대전,서울, 경기, 부산, 울산
*(퀵서비스기사산재보험료지원) 경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
지자체 |
지원시작일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 |
|
강 원 도 |
’18. 1. 1. |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군청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
강원도 콜센터 (☎ 033-120) |
|
충청남도 |
’19. 1. 1. |
- 시‧군 일자리(경제)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충청남도청 콜센터 (☎ 041-120) |
|
|
전라북도 |
’20. 3. 1. |
- 시・군 담당부서(읍・면・동) 홈페이지, |
시・군 소상공인 |
|
|
제 주 도 |
’19. 1. 1.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
- 제주도청 일자리과 방문 |
제주도청 일자리과 (☎ 064-710-3794) |
☐ 50명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료 보험료(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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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지원시작일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 |
|
경상남도 |
’21. 1. 1. |
ㅇ(대상)경남 소재 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ㅇ(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지원 -(10~50명 미만): 4대 보험료의 |
경상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메일 접수, |
(재)경상남도 (☎055-212-6776) |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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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보험 구분 |
지원 시작일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 |
|
경상남도 |
고용 |
’18. 7. 1. |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
경남도청 홈페이지▶도정소식 |
경상남도청 (☎ 055-211-3416) |
|
산재 |
’20. 1. 1. |
ㆍ1~4등급: 보험료 50%(2년) ㆍ5~ 8등급: 40%(2년) ㆍ9~12등급: 30%(2년) |
|||
|
대 전 시 |
고용 |
’19. 1. 1. |
ㆍ1~7등급(신규가입자) - 보험료 30%(2년) |
대전비즈 홈페이지▶검색창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 042-380-3082) |
|
서 울 시 |
고용 |
’19. 1. 1. |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
|
강 원 도 |
고용 |
’19. 1. 1. |
ㆍ1~2등급: 보험료 40% ㆍ3~4등급: 50% ㆍ5등급: 70% ㆍ6등급: 60% ㆍ7등급: 50% |
ㆍ강원도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지원정책▶지원사업신청 ㆍ사업장 소재지 시・군 |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 033-249-3933, 3929) |
|
산재 |
ㆍ1~12등급: 보험료 50% |
||||
|
경 기 도 |
고용 |
’20. 1. 1. |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 소상공인팀 |
|
부 산 시 |
고용 |
’20. 1. 1. |
ㆍ1~7등급: 보험료 30%(3년) |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728) |
|
산재 |
ㆍ1~4등급: 보험료 50%(3년) ㆍ5~8등급: 40%(3년) ㆍ9~12등급: 30%(3년) |
||||
|
전라북도 |
고용 |
’20. 3. 1. |
ㆍ1~7등급: 보험료 30% |
전북도청 홈페이지 |
전라북도청 (☎ 063-280-3257) |
|
산재 |
ㆍ1~12등급: 보험료 50% |
||||
|
충청남도 |
고용 |
’20.1.1. |
ㆍ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보험료 30% (예산소진 시까지) |
충청남도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 041-424-4000) |
|
울 산 시 |
고용 |
’21. 1. 1. |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
울산일자리재단 방문 접수 |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 (☎ 052-283-7930~1) |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 1~2등급 50%(5년), 3~4등급 30%(5년), 5~7등급 20%(5년)
☐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기사 부담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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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보험 구분 |
지원 시작일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 |
|
경기도 |
산재 |
’21. 1. 1. |
ㆍ(대상) 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받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업종 중 퀵서비스업종 ㆍ(지원) 특고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 일자리지원팀 (☎ 031-270-9791, |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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