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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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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5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기존 가입된 사업장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

*(사회보험료사업주지원) 강원, 충남, 전북, 제주, 경남

*(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료지원)강원,충남, 전북,경남,대전,서울, 경기, 부산, 울산

*(퀵서비스기사산재보험료지원) 경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강 원 도

’18.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군청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강원도 콜센터

(☎ 033-120)

충청남도

’19. 1. 1.

- 시‧군 일자리(경제)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청 콜센터

(☎ 041-120)

전라북도

’20. 3. 1.

- 시・군 담당부서(읍・면・동) 홈페이지,
FAX, 방문(시, 군에 따라 다름)

시・군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부서

제 주 도

’19.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6만원

- 제주도청 일자리과 방문
또는 FAX(064-710-4420) 신청

제주도청 일자리과

(☎ 064-710-3794)

 

☐ 50명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료 보험료(사업주, 근로자 부담분) 지원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경상남도

’21. 1. 1.

ㅇ(대상)경남 소재 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이고 ’21.1.1. 이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21년 이전 경남 거주자)

ㅇ(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지원
-(10명 미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의
20% 지원(고용, 연금 제외),
1명 한도 제한(사업주 부담금 월 최대 2.2만원,
근로자 1.5만원)

-(10~50명 미만): 4대 보험료의
50% 지원(사업주 월 최대 11.6만원,
근로자 최대 9.8만원)

경상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서식 다운

▶(온라인) 메일 접수,
(오프라인)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등기 접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
정책팀

(☎055-212-6776)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보험

구분

지원

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경상남도

고용

’18. 7. 1.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경남도청 홈페이지▶도정소식
▶ 공지사항▶검색창에 「2021년
1인 자영업자」 검색
▶사업 공고문에서 서식다운
▶방문, 전자메일, 등기우편,
팩스(055-211-3419)

경상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16)

산재

’20. 1. 1.

ㆍ1~4등급: 보험료 50%(2년)

ㆍ5~ 8등급: 40%(2년)

ㆍ9~12등급: 30%(2년)

대 전 시

고용

’19. 1. 1.

ㆍ1~7등급(신규가입자)

- 보험료 30%(2년)

대전비즈 홈페이지▶검색창에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서식 다운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 042-380-3082)

서 울 시

고용

’19. 1. 1.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안내▶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하단 신청하러가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서울다산콜센터(02-120)

강 원 도

고용

’19. 1. 1.

ㆍ1~2등급: 보험료 40%

ㆍ3~4등급: 50%

ㆍ5등급: 70%

ㆍ6등급: 60%

ㆍ7등급: 50%

ㆍ강원도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지원정책▶지원사업신청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내용 상세보기
▶신청하러가기

ㆍ사업장 소재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시・군청 일자리부서 우편 신청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 033-249-3933, 3929)

산재

ㆍ1~12등급: 보험료 50%

경 기 도

고용

’20. 1. 1.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 신청하기
▶2021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 소상공인팀
(☎ 031-303-1673)

부 산 시

고용

’20. 1. 1.

ㆍ1~7등급: 보험료 30%(3년)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기타 지원사업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신청

부산신용보증재단
교육컨설팅팀

(☎ 051-860-6728)

산재

ㆍ1~4등급: 보험료 50%(3년)

ㆍ5~8등급: 40%(3년)

ㆍ9~12등급: 30%(3년)

전라북도

고용

’20. 3. 1.

ㆍ1~7등급: 보험료 30%

전북도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1인 자영업자사회
보험료지원 
사업공고문」 검색
▶서식다운로드
▶팩스(063-280-3259),
전자메일, 
방문(민원실 내
소비생활센터)

전라북도청
일자리 경제정책관

(☎ 063-280-3257)

산재

ㆍ1~12등급: 보험료 50%

충청남도

고용

’20.1.1.

ㆍ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보험료 30%

(예산소진 시까지)

충청남도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
▶「2021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서식다운로드
▶전자메일, 우편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콜센터

(☎ 041-424-4000)

울 산 시

고용

’21. 1. 1.

ㆍ1~7등급

- 보험료 30%(3년)

울산일자리재단 방문 접수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

(☎ 052-283-7930~1)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 1~2등급 50%(5년), 3~4등급 30%(5년), 5~7등급 20%(5년)

 

☐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기사 부담분) 지원

지자체

보험

구분

지원

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경기도

산재

’21. 1. 1.

ㆍ(대상) 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받는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13개

업종 중 퀵서비스업종

ㆍ(지원) 특고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경기도에서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

일자리지원팀

(☎ 031-270-9791,
9854,9728,9672)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고용노동부

 

강순희 이사장“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