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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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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출입통제 등)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1618인천해양경찰서장

 

[출입통제 구역 지정 공고]

 

출입통제 구역 지정

지정사유 : 갯벌(고립) 사고 예방

소재지 :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해상탐방로 끝단 부분)

지정일 : ‘21. 7. 9

 지정일 7.9일 부터 6개월간 안전계도 / 계도기간 경과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통제시간 : 야간시간(일몰 후 30~일출 전 30)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기상청 기준)

대상 : 모든 갯벌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범위

북위 37°2231, 동경 126°2421″ ② 북위 37°2222, 동경 126°2426북위 37°2159, 동경 126°2447″ ④ 북위 37°2141, 동경 126°2334북위 37°2229, 동경 126°2322

- 위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알림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사이트  http://www.kc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