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출입통제 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 구역 지정
○ 지정사유 : 갯벌(고립) 사고 예방
○ 소재지 : 인천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해상탐방로 끝단 부분)
○ 지정일 : ‘21. 7. 9
※ 지정일 7.9일 부터 6개월간 안전계도 / 계도기간 경과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 통제시간 : 야간시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기상청 기준)
○ 대상 : 모든 갯벌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 범위
① 북위 37°22′31″, 동경 126°24′21″ ② 북위 37°22′22″, 동경 126°24′26″ ③ 북위 37°21′59″, 동경 126°24′47″ ④ 북위 37°21′41″, 동경 126°23′34″ ⑤ 북위 37°22′29″, 동경 126°23′22″
- 위 각 호(①~⑤)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

"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 지정 알림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해양경찰청 사이트 http://www.kc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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