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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2021 진천군 군민 자전거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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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진천군 군민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

보장기간 : 2021. 02. 20(00:00) ~ 2022. 02. 20(00:00)까지

보험료 : 진천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 진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망
진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진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진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
5
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
7
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진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진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진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진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
(가족제외,동승자포함)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탑승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2.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3.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DB손해보험()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8 태화빌딩3

☎ 02-475-8115 FAX. 0505-138-0290

보험금청구서 양식 : 진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진천군_자전거보험금청구서(양식).pdf
1.08MB

 

▶ 문의 :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043)539-3714

 

"본 저작물은 '진천군'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진천군 군민 자전거 보험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진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