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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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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2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입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 임시마약류: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

 

■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구분 관련규정 약물명 지정 사유
마약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마목)
이소토니타젠
Isotonitaze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미국, 일본)
알티아이-111
RTI-111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유-48800
U-48800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독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가목)
더블유아이엔-55,212-2
WIN-55,212-2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프랑스, 호주)
에이엘-엘에이디
AL-LAD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7-Hydroxymitragynine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미트라지닌
Mitragynine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호주)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3,4-Dichloromethylphenidate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독일, 일본 등)
디페니딘
Diphenidi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캐나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Bromo-DragonFLY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일본, 뉴질랜드)
25에이치-엔비오엠이
25H-NBOMe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더블유-15
W-15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스위스)
더블유-18
W-18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목)
페니부트
Phenibut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프랑스, 호주)
디클라제팜
Diclazepam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독일, 캐나다 등)
잘레플론
Zaleplon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영국, 중국)
수보렉산트
Suvorexant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 (마약)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을 지정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12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2종 등 총 14종을 지정합니다.

* ‘디페디핀디클라제팜UN 통제물질임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명확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합니다.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7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약어와 함께 전체명칭을 병기하는 원료물질

약어 전체명칭
에이피에이에이엔
(APAAN)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alplha-Phenylacetoacetonitrile, APAAN)
엔피피
(NPP)
엔-펜에틸-4-피페리돈
(N-Phenethyl-4-piperidone, NPP)
에이엔피피
(ANPP)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
(4-Anilino-N-phenethylpiperidine, ANPP)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MDP-2-P methylglycidic acid)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 3,4-MDP-2-P methylglycidic acid)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3,4-MDP-2-P methylglycidic acid methyl ester)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 methyl ester, 3,4-MDP-2-P methylglycidic acid methyl ester)
에이피에이에이
(APAA)
알파-페닐아세토아세트아마이드
(alpha-Phenylacetoacetamide, APAA)
엠에이피에이
(MAPA)
메틸-알파-페닐-아세토아세테이트
(Methyl-alpha-phenyl-acetoacetate, MAPA)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