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 ‘쿠밀-페가클론’ 등 11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2018년)되어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합니다.
<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물질(11종) > | |
’21.9.13. 효력기간 만료(5종) |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4F-EPH) •메클로나제팜(Meclonazepam) •3시-피(3C-P) •4-엠엠에이-엔비오엠이(4-MMA-NBOMe) |
’21.11.25. 효력기간 만료(6종) | •디페니딘(Diphenidine) •비피카나(BiPICANA) •푸비미나(FUBIMINA) •알파-피비티(α-PBT) •이지-018(EG-018) •티에노암페타민(Thienoamfetamine) |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법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임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7월 27일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0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4종)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29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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