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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쿠밀-페가클론’ 등 11종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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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11에 대해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쿠밀-페가클론11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2018)되어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다시 지정합니다.

 

<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물질(11종) >
’21.9.13. 효력기간 만료(5종)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4F-EPH)
•메클로나제팜(Meclonazepam)
•3시-피(3C-P)
•4-엠엠에이-엔비오엠이(4-MMA-NBOMe)
’21.11.25. 효력기간 만료(6종) •디페니딘(Diphenidine)
•비피카나(BiPICANA)
•푸비미나(FUBIMINA)

•알파-피비티(α-PBT)
•이지-018(EG-018)

•티에노암페타민(Thienoamfetamine)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법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임

 

임시마약류지정물질727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0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4종)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29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협력강화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