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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벤츠 C 200 등 3개 차종 4,781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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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3개 차종 4,781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해당 차량은 8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C 200 발전기 `14.04.26.`17.11.23. 2,308
C 200 Coupé `15.11.12.`18.02.28. 1,152
C 200 Cabriolet `16.01.22.`18.02.28. 1,321
소 계 4,781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