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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2022년도 제10회 산림치유지도사 시험 / 접수 : '21.11.29~'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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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최병암)’22년도 제10회 산림치유지도사 시험 계획을 8월20() 공고 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22년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1.11.29()부터 ’21.12.9()까지 접수 기간에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http://license.fowi.or.kr)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응시자격 :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양성기관의 총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과정별 교육시간(1급 130시간, 2급 158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한 자
▶접수기간 : ’21. 11. 29.(월) 10:00 ∼ 12. 9.(목) 15:00
▶접수방법 :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http://license.fowi.or.kr) 인터넷 접수
▶시험일자 : ’22. 1. 22.(토)
▶시험장소·합격자 발표 : 미정(원서접수 시 공지)
※ 코로나 19 등 국가 상황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의 접수기간, 시험일자 등 변경될 수 있음(시험일로부터 60일 전 변경 공지)
※ 매회별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중복응시 불가능(택 1 필수)
※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 042-719-4167

 

부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http://license.fowi.or.kr)을 참고하거나 담당자(042-719-4167/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에게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일자는 평가시험 접수 기간에 안내할 계획이다.

 

산림치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마감일 이내에 양성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1급 산림치유지도사 9개 기관, 2급 산림치유지도사 13개 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실시)

 

* 1급 산림치유지도사 응시자는 양성기관에서 130시간, 2급 산림치유지도사 응시자는 158시간의 관련 교과목을 양성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함

 

산림치유지도사 1급과 2급 평가시험이 같은 날 실시되어 중복응시는 불가능하며, 각 급수 모두 4개 분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분야당 40점 이상, 전 분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이번 평가시험에 합격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숲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의 안내자이자 산림시설 방문객들의 심리방역과 건강도우미로서 활동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총 1,939명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1급 354명, 2급 1,585명)

 

 이미지 제공 산림청

 

 

 

 

한편,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 10회째를 맞아 산림치유지도사 응시를 위한 자격기준의 확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숲과 함께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