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2년도 제10회 산림치유지도사 시험 계획을 8월20일(금) 공고 했다.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 ’22년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1.11.29(월)부터 ’21.12.9(목)까지 접수 기간에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http://license.fowi.or.kr)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응시자격 :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양성기관의 총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과정별 교육시간(1급 130시간, 2급 158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한 자
▶접수기간 : ’21. 11. 29.(월) 10:00 ∼ 12. 9.(목) 15:00
▶접수방법 :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http://license.fowi.or.kr) 인터넷 접수
▶시험일자 : ’22. 1. 22.(토)
▶시험장소·합격자 발표 : 미정(원서접수 시 공지)
※ 코로나 19 등 국가 상황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의 접수기간, 시험일자 등 변경될 수 있음(시험일로부터 60일 전 변경 공지)
※ 매회별 산림치유지도사 1·2급 중복응시 불가능(택 1 필수)
※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 042-719-4167
□ 세부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http://license.fowi.or.kr)을 참고하거나 담당자(☎042-719-4167/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에게 문의할 수 있다.
○ 또한,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일자는 평가시험 접수 기간에 안내할 계획이다.
○ 산림치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마감일 이내에 양성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1급 산림치유지도사 9개 기관, 2급 산림치유지도사 13개 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실시)
* 1급 산림치유지도사 응시자는 양성기관에서 130시간, 2급 산림치유지도사 응시자는 158시간의 관련 교과목을 양성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함
○ 산림치유지도사 1급과 2급 평가시험이 같은 날 실시되어 중복응시는 불가능하며, 각 급수 모두 4개 분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분야당 40점 이상, 전 분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 이번 평가시험에 합격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숲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의 안내자이자 산림시설 방문객들의 심리방역과 건강도우미로서 활동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총 1,939명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1급 354명, 2급 1,585명)
□ 한편,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 10회째를 맞아 산림치유지도사 응시를 위한 자격기준의 확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숲과 함께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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