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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S 1000 RR 등 12개 이륜 차종 1,703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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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1000 RR 12개 이륜 차종 1,703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대상 자동차(S 1000 RR) /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결함장치(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 /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해당 차량은 11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HP4 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 `12.09.21.`14.02.24. 86
K 1300 R `11.04.20.`14.02.27. 151
K 1300 S `11.04.26.`14.02.27. 77
K 1600 GT `11.10.31.`14.02.27. 128
K 1600 GTL `11.04.21.`14.01.28. 236
R 1200 GS `11.04.11.`12.09.24. 78
R 1200 GS ADV `11.03.30.`13.05.13. 147
R 1200 R `11.04.13.`14.01.17. 94
R 1200 RT `11.04.14.`13.10.18. 204
R nine T `13.12.19.`14.01.15. 16
S 1000 R `14.01.16.`14.01.28. 15
S 1000 RR `11.04.08.`11.08.17.
`11.10.26.`14.02.27.
`12.06.21.
115
355
1
합 계 1,703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