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 기준 안내
2022.2.9기준
구 분 | 세 부 내 용 |
확진자 격리기준 | |
격리기간 |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격리기간 기산일 |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구 분 | 세 부 내 용 | |
접촉자 격리기준 | ||
격리대상 |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
격리통보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 |
격리기간 | 일반 | ‧ 접종 완료자(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 접종 미완료자(미접종자 및 그 외 접종자) 7일 자가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
격리 및 감시 해제 |
검사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시점 | 7일차 24:00 (=8일차 0시) |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 기준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2일부터 국가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으로 응시 가능 (0) | 2022.02.21 |
---|---|
국내 개발 소형무장헬기(LAH), 국외 저온 비행시험 성공 (0) | 2022.02.18 |
아우디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 리콜 (0) | 2022.02.17 |
'22년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예정, 2차도 실시 (0) | 2022.02.16 |
우크라이나 전 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0) | 2022.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