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내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 기준 안내 / 2022.2.9기준

반응형

 

재택치료자(확진자)  동거인 격리 기준 안내

2022.2.9기준

 

   세 부 내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7
격리기간 기산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세 부 내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격리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일반 접종 완료자(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접종 미완료자(미접종자 및 그 외 접종자) 7일 자가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감시
해제
검사 격리감시 해제 전 1
시점 7일차 24:00 (=8일차 0)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 기준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