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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환자 전문 제1호 치매안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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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9월 16일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치매환자는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행동심리증상 치매환자 전문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전문병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프랑스) 입원실(1인실)·공동거실·배회공간·프로그램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인지행동 재활의 경험이 있거나 인지행동 재활 교육을 받은 의사가 배치된 12병상 규모의 치매환자 전용병동 운영

   ** (일본) 입원실·공동거실·배회공간·생활기능회복훈련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환자 100명기준 의사 3명(정신과 1명 이상 필수)이 배치된 40∼80병상 규모의 치매환자 전용병동 운


 ○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난 2017년 9월 18일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의 대책 중 하나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행동심리증상(BPSD) : 치매에 동반되는 폭력, 망상 등의 증상


□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환자 전용 시설*과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전문 의료인력**을 갖추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 치매안심병원 시설기준<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2]> : 병상 수 30∼60개의 치매환자 전용병동, 4인실 이하 병실(요양병원은 6인실 이하),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2]> :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중 1인이상, 입원환자 2.5명(요양병원은 4.5명) 당 간호인력 1인이상, 정신건강간호사·노인전문간호사 중 1인이상, 작업치료사 1인이상 등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 올해 안에 약 50개 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완료하여 약 3,000개의 치매전문병상을 운영하고, 전문병동 설치 완료 병원 중 치매전문 의료인력 채용까지 마친 병원을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19.9월 중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외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과 경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예정


 ○ 치매안심병원 지정·확대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행동심리증상 치매환자 치료가 가능해지고, 전문치료를 통한 조속한 증상 완화로 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일에 맞춰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병원에서는 제1호 치매안심병원 개소식이 개최된다.


 ○ 개소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며


 ○ 치매안심병원 현판식과 더불어 치매안심병원 지정까지의 경과가 보고되고, 참석자들은 치매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치매안심병원 운영을 당부하는 시간을 가진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치매안심병원 지정으로 치매환자와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행동심리증상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기반 확대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이 없는 공립요양병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