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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 '22년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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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 8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업개요]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21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에서 34까지의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 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 월세액의 합계액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3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22.11’24.12)라면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2.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2()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포털명 서비스 개시일
마이홈포털 누리집(www.myhome.go.kr) 어플리케이션 5.2()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어플리케이션 5.11()
· 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 5.2()

 

 3.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228월부터 ’238월까지, 1년동안 수시 신청가능하다. ··구는 10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11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