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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6.1 지방선거 당선 광역단체장 재산신고 현황(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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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9월 30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6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대상이다.

 

광역단체장 재산신고 현황(13)

(단위 : 천원)

소속 직위 성명 재산총액
대구광역시 시장 홍준표 4,096,271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1,453,722
광주광역시 시장 강기정 624,661
대전광역시 시장 이장우 2,740,601
울산광역시 시장 김두겸 1,359,176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최민호 3,633,774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 3,891,107
강원도 도지사 김진태 4,139,119
충청북도 도지사 김영환 949,682
충청남도 도지사 김태흠 1,333,545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영 2,918,145
경상남도 도지사 박완수 1,894,964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영훈 663,431

 

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10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누리집(gwanbo.go.kr)공직윤리시스템누리집(pet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며, 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등 52일 이후에 퇴직한 직자가 당선된 경우*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