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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간당 11,0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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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075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했다.

생활임금 :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1660) 보다 3.9%(415)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620원보다 높다.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5.1%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로 환산할 경우 2314,675원이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7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 3. 8. 시행)를 제정한 뒤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생활임금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후 내년도 11일부터 적용된다.

 

"본 저작물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