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075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된다.
❍ 제주도는 지난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했다.
※ 생활임금 :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 660원) 보다 3.9%(415원)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620원보다 높다.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5.1%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로 환산할 경우 231만 4,675원이다.
■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 지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 3. 8. 시행)」를 제정한 뒤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 생활임금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후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 저작물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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