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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9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대상이다.
□ 광역단체장 재산신고 현황(13명)
(단위 : 천원)
소속 | 직위 | 성명 | 재산총액 |
대구광역시 | 시장 | 홍준표 | 4,096,271 |
인천광역시 | 시장 | 유정복 | 1,453,722 |
광주광역시 | 시장 | 강기정 | 624,661 |
대전광역시 | 시장 | 이장우 | 2,740,601 |
울산광역시 | 시장 | 김두겸 | 1,359,176 |
세종특별자치시 | 시장 | 최민호 | 3,633,774 |
경기도 | 도지사 | 김동연 | 3,891,107 |
강원도 | 도지사 | 김진태 | 4,139,119 |
충청북도 | 도지사 | 김영환 | 949,682 |
충청남도 | 도지사 | 김태흠 | 1,333,545 |
전라북도 | 도지사 | 김관영 | 2,918,145 |
경상남도 | 도지사 | 박완수 | 1,894,964 |
제주특별자치도 | 도지사 | 오영훈 | 663,431 |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등 5월 2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가 당선된 경우*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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