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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수원시,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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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이미지 제공 수원시


기부혜택
 -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전액 / 10만원 초과분 - 16.5%
   : 기부금액의 30% 이내 (수원 특산품, 관광·서비스 상품, 기부자 초청 이벤트 등)


기부방법 : 202311일부터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 가능!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이용
  - (오프라인) 전국 NH 농협은행


기부금 사용처
  -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주민 복리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