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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N 181대의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는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차명(형식) : 아반떼 N
결함장치 : 전동식 조향장치 소프트웨어
제작일자 : `22.12.19.∼`23.02.11.
대상대수 : 181대
ㅇ 아반떼 N은 3월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2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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