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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의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대상항공기의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에서 운용 중인 737NG 계열 항공기에 대하여도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10.4일 항공사에 지시하였습니다.
* 국내 점검대상 :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총 150대
ㅇ 점검 주요내용은 동체 중간부근(착륙장치실)의 구조부 연결부위(Frame Fitting)에 대해 균열여부 확인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항공사 등은 항공기별 누적 비행횟수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수행시한 : ⓐ 누적 비행횟수(FC, Flight Cycle) 30,000회 이상 항공기는 `19.10.10 이내, ⓑ 누적 비행횟수(FC) 22,600회 이상 30,000회 미만 항공기는 향후 1,000 비행횟수 이내, ⓒ 누적 비행횟수(FC) 22,600회 미만 항공기는 22,600 비행횟수 이내
ㅇ 또한, 항공사 등이 점검한 결과 균열이 발견될 경우 제작사의 기술자문을 받아 수리 후 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항공사가 보잉 737 항공기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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