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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합정역‧장한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1,083호 입주자 모집 / 11월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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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11월 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11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시행된 첫 입주자 모집에서 공공주택의 경우 14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 이번에 모집공고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 서교동 395-43번지(913호 공공 162호, 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170호 공공 22호, 민간 148호)이며 이 중 공공주택 184호(합정역 162호, 장한평역 22호)가 11.1(금)에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 되고, 11.5(화)에 민간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모집공고되는 청년주택은 '20년 5월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 중 합정역 인근 서교동에 위치한 청년주택은 공공 162호 중 2인이 같이 생활하는 쉐어형이 37호 있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연장(연면적 2,019.98㎡)과 음악연습실, 갤러리 등 문화센터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코워킹 등 교육지원 공간, 각종 강의실, 회의실 등 지식센터로 구성된 공공업무시설(연면적 2,491.80㎡) 등이 있어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빨래방,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실 사용면적이 약 25% 늘어나게 되어 일반 원룸에 비해 훨씬 공간활용에 유리한 구조이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14㎡의 경우의 발코니 확장시 약 18㎡정도가 되며, 전용 17㎡의 경우는 확장시 실 사용면적이 약 21㎡가 된다. 

<입주 대상 및 임대료 수준>


□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를 달리하였다.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50%(271만원)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70%(379만원) 이하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541만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단지명

 

신청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 구분

최대전환*

신청자격

공급

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

대료

() 

임대조건

계약금

(20%) 

잔금

(80%) 

보증금

(천원)

임대료

() 

U-삼진랜드

(성동구 용답동 233-1)

14

대학생계층

10

16,320

3,264

13,056

56,000

(+)

21,920

28,000

(-)

8,160

83,200

청년계층

12

17,280

3,456

13,824

59,000

(+)

23,180

29,500

(-)

8,640

87,800

서교동 효성 해밀턴

플레이스

(마포구 서교동 395-43)

17

대학생계층

28

24,200

4,840

19,360

81,000

(+)

32,300

40,500

(-)

12,100

121,300

청년계층

34

25,630

5,126

20,504

86,000

(+)

34,230

43,000

(-)

12,810

128,700

37B

(셰어형)

청년

계층

셰어형()

18

23,760

4,752

19,008

79,000

(+)

31,660

39,500

셰어형()

19

(-)

11,880

118,600

37A

신혼부부 계층

63

52,800

10,560

42,240

176,000

(+)

70,400

88,000

(-)

26,400

264,000


 * 전환구분은 기본보증금을 상하 최대 50%까지 조정했을때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표시한 것으로 예를 들면 용답동 사업장 대학생계층의 경우 기본보증금 16,320,000일 때 월 임대료는 56,000원인데 보증금을 50% 올려 21,920,000원으로 하면 월 임대료는 28,000원으로 내려가고, 보증금을 50% 줄여 8,160,000원으로 하면 월 임대료가 83,200원으로 올라간다.
 
□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899호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 중 성동구 용답동의 30호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 되며, 118호는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의 95% 수준에서 일반공급 된다.


   다만, 합정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 용답동의 경우 주변시세 비교는 한국감정원이 2017.8월 인근 임대사례로 조사한 장안동 466-5번지 장안푸르미에(2013.11월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와 장안동 415-14 가우디캐슬(2016. 9월 입주, 아파트), 장안동 417-2 샤론인텔리안(2016. 9월 입주,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를 참고하였고


   - 서교동의 경우 시범사업지로 서울시가 인근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한 ‘15. 1~’16. 12까지 기간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하였다.


□ 한편, 서울시는 민간주택이 공공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입주 자격>


□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크게 연령 기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으로 나뉜다. 공공주택의 경우 ▴연령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39세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예를 들면 청년가구소득이 271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일 경우에 1순위이며 입주자가 청년 1인일 경우 소득이 216만원이면 1순위가 된다.

 □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부고시)을 준용해 '19년의 경우 각각 대학생 7,500만원 이하, 청년 2억 3,200만 원, 신혼부부 2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분

공공주택

입주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이하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인 가구)100% 이하

-1순위(50%이하): 2,701천원(2,161천원)

-2순위(70%이하): 3,781천원(2,701천원))

-3순위(100%이하): 5,401천원(3,781천원)

( )안은 청년 1인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학생: 본인 자산 7,500만원 이하

-청년: 본인(세대주는 세대) 23,2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해당세대 28,000만원 이하

지역기준

-1순위: 해당주택이 위치하는 자치구 거주,재학,재직자

-2순위: 해당자치구 외 자치구에 거주,재학,재직자

-3순위: 서울 외 지역 거주, 재학, 재직자

 ※ 경쟁시 입주자 선정 순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 민간주택 중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두고 있으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 가구) 12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중 특별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 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cc 이하)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은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들 중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준다. 소득순위가 같은 대상끼리 경합 시에는 2차로 지역순위를 따져 입주 건물이 소재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재학, 재직하는 대상자가 우선하도록 하였으며, 소득과 지역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공급 일정>


□ 청약 신청은 11.18(월)~11.22(금) 5일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 서류심사 통과자 결과 발표는 12.6(금),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0.3.4(수), 입주는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하면 된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