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3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2017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즉시 재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어제 제12차 촛불집회가 여의도와 서초동 일대에서 열렸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가 12월 3일 이후로 미뤄졌음에도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 시민들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민심은 한 달 여 기간 동안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회 통과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촛불집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바로 내란음모 특검에 대한 요구이다.
최근 군인권센터가 새롭게 폭로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에 나타난 내용은 단순한 도상 계획 수준을 넘은 매우 구체적인, 사실상의 내란 실행 계획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는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군경 합수단은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 전 사령관은 기소중지, 박근혜를 비롯한 황교안, 김관진, 박홍렬, 한민구, 장준규 등 참고인은 참고인 중지 상태로 수사는 종결된 바 있다.
촛불 시민들은 당시 검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특검을 통해 전면 재수사를 명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군경 합수단의 수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것만 해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수사 전체를 중지하고 종결한 검찰의 조치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백만 촛불 시민들이 계엄령 하, 군홧발에 짓밟혀 죽고 다치는, 유혈이 낭자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 그것이 그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여차 하면 바로 현실이 될 뻔했다면 그 음모에 관계된 자들을 어찌 가만 둘 수가 있는가.
검찰은 '2017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하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검토하고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 해야 한다. 만일 검찰이 국민적 요구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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