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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A대학 최** 총장 허위학력확인, 면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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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9일(금) A대학 총장 최○○에 대한 총장ㆍ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A대학 총장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논란이 되었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ㅇ (제척사유 해당이사의 의결참여) 1998년 1월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최○○는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 「사립학교법」제16조 제2항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 미준수) 이사 최○○는 2010년 3월 1일 A대학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0년 10월 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음에도 이사정수 2/3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2/3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허위학력 기재‧사용) 이사 겸 총장 최○○는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의 허위학력을 기재하였고,


   - A대학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ㅇ (허위학력 제출을 통한 총장임명) 총장 최○○은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17.12.22.)에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고 A대학 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교육부는 지적사항에 따라 총장 최○○에 대한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총장 최○○에 대해 면직요구(시정) 및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 2명(총장 최○○ 및 전 이사장 최○○)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