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 시행)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장애인연금 시행연도 ’10년 기준)
-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19년 현재)
- 그래서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18.12.11. 개정, ’20.1.1. 시행)되었다.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영 제30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개요
구 분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
대상자 |
○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이하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포함) - (중증)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 (경증) 종전 3~6급 장애인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선정기준액) ’19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2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 (중증) 7~20만 원 ○ (경증) 2~10만 원 |
○ (단독가구) 4~38만 원 *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
2019년 예산 |
302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
1조737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
수급자 현황 (’19.11월 기준) |
1만 7741명 * (중증) 1만 186명, (경증) 7555명 |
36만 9033명 |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 (0) | 2020.01.09 |
---|---|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 (0) | 2020.01.07 |
천안시, 2020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일부조정 (0) | 2019.12.24 |
A대학 최** 총장 허위학력확인, 면직 요구 (0) | 2019.12.19 |
2020년에 외국인력(E-9) 5만6천명 도입 (0) | 2019.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