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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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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 시행)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장애인연금 시행연도 ’10년 기준)

 

   -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19년 현재) 

 

   - 그래서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18.12.11. 개정, ’20.1.1. 시행)되었다.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영 제30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개요

 

구 분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이하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포함)

- (중증) 종전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 (경증) 종전 36급 장애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선정기준액) ’19년 단독 122만 원, 부부 195.2만 원 이하

지원내용

(중증) 720만 원

(경증) 210만 원

(단독가구) 438만 원

*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2019년 예산

302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1737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수급자 현황

(’19.11월 기준)

17741

* (중증) 1186, (경증) 7555

369033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