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1년 수산업경영인 선발을 위해 오는 2월 2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2단계로 나뉘는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와 10년 상환(거치기간 3년 포함) 조건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우수경영인은 연리 1%와 15년 상환(거치기간 5년 포함)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어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 배정을 받은 어업인은 그 다음해 12월까지 시설공사 등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수산업경영인 선정단계별 세부 지원조건]
선정단계 |
어업인후계자 |
우수경영인 |
지원자격 |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자 |
만 60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한자 |
최대한도 |
3억원 |
2억원 |
금리 |
연 2% 고정금리 |
연 1% 고정금리 |
융자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 2019년 이전에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의 경우 어업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우수경영인 선정 가능
※ 귀어창업자금 대출자의 경우 한도에서 기대출금액 차감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경영 및 수산기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 어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총 397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어업인후계자 6명, 우수경영인 1명 총 7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서 한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0) | 2021.02.06 |
---|---|
세계 최초 수소법, 2월5일부터 시행 (0) | 2021.02.04 |
2021년 설 연휴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0) | 2021.02.03 |
농식품부, '20년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0) | 2021.02.02 |
'셀퍼카티닙', '이데캅타젠 비클류셀' 희귀의약품 지정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