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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내

르노삼성 MASTER 2,065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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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2,065연료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해당 차량은 520일부터 르노 마스터 전문 정비업소(83개소)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환, 보호 부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르노삼성자동차() MASTER()
(LAF23-CN)
연료장치 `18.07.25.
`19.05.22.
1,663
MASTER(버스)
(LAF23-CN)
`19.01.25.
`19.11.12.
402
소 계 2,065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