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GLE 250 4MATIC 등 3개 차종 66대는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주) |
GLE 300 d 4MATIC |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 `19.01.25.~`19.11.18. | 361 |
| GLE 400 d 4MATIC | `18.09.19. | 1 | ||
| GLE 450 4MATIC | `18.09.10.~`19.11.20. | 808 | ||
| GLE 400 d 4MATIC Coupé | `19.07.23.~`19.08.05. | 3 | ||
| GLS 580 4MATIC | `19.06.24.~`19.08.23. | 4 | ||
| GLB 200 d |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 | `19.06.12.~`19.12.20. | 2 | |
| GLB 220 | `19.05.21.~`20.09.09. | 24 | ||
| GLB 250 4MATIC | `19.05.16.~`20.09.04. | 40 | ||
| 소 계 | 1,243 |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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