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76회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의약외품 치약제·구중청량제(이하 의약외품 구강용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하며, 특히 어린이용 동영상인 ‘의약외품 구강용품에 대해 알아보아요’를 제작해 식약처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동영상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의약외품 구강용품의 제품 유형별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구강용품 종류 및 사용 목적 ▲올바른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올바른 구강용품 선택·사용법 등입니다.
[의약외품 구강용품 종류 및 사용 목적]
□ 치약제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과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며,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 가글액, 구강청결제로 불리며, 입냄새와 기타 불쾌감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
[올바른 사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 치약제는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한 후 입안을 깨끗이 헹궈내야 합니다.
○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치약제를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하여야 하며,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구중청량제를 치약제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1일 1∼2회 10∼15ml를 입 안에 머금은 채 30초 정도 가글한 후 반드시 뱉어내야 하며,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부 성분에 따라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을 금하는 품목도 있으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품목이라도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 구강용품에는 불소 또는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구강용품 선택·사용법]
□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 구강용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현황: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식약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 정보제공으로 의약외품 구강용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어린이 대상 구강용품 안전사용 홍보 동영상은 식약처 누리집과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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