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학습지 사업자들(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스마트 학습지: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
<불공정 약관 조항>
①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②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③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④ 사전 고지 없는 이용중지·해지 조항
⑤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⑥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⑦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⑧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시정 내용]
1.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 (시정 전)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하였다.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 (불공정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ㅇ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의 취지를 볼 때 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멸실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포장을 훼손하여 복제가 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호되어야 함에도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시정 후)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단순포장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 시정 후 |
<교원에듀 구매 계약 약관> 제5조(청약철회·계약해제) 1) 고객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중략...) 다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하다. [중요 사항 안내] - 도서, 학습지 등은 복제가 용이한 상품이므로 포장을 개봉, 훼손, 폐기 시 청약철회 제한 - 학습기기는 포장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청약철회 제한 |
<교원에듀 구매 계약 약관> 제5조(청약철회·계약해제) 1) 고객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중략...)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하다. (좌기 밑줄 삭제) (가~마항 추가) 가. 회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나. 회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이 지나 재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학습지 등 교재는 복제가 용이한 상품으로서 개별 포장을 훼손하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학습지 등 교재의 개별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폐기할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단, 상품 확인을 위해 개별 포장이 아닌 다른 품목과의 합포장만을 개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관계법령에서 회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
2.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 (시정 전)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토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하였다.[교원구몬, 웅진씽크빅]
□ (불공정성) 스마트 학습지는 1개월 이상의 약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학습교재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형태로서, 해지 시 소비자에게 수령한 대금의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환불 시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ㅇ 또한,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 등의 가액 및 산정기준을 고지하여야 하므로, 사은품 반환 시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시정 후)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달 특정일 해지 처리 조항과 사은품 반환 시 모호한 반환 기준 조항 등을 삭제하여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 시정 후 |
<교원구몬 계약약관> 제8조(계약의 해지 및 할인금 등 공제) 2)매월 말까지 학습중지(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익월 학습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습중지의사를 밝히신 경우, 익월 해지(8일) 처리 및 위약금 공제 후 환불 처리가 됩니다. 제11조(사은품) 회사의 상품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된 사은품은 계약해지 시에는 회사의(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
<교원구몬 계약약관> 제8조(계약의 해지 및 할인금 등 공제) 2)매월 말까지 학습중지(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익월 학습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습중지의사를 밝히신 경우, 해지 처리 및 본조 제5항의 환불금 기준에 따라 공제후 환불처리가 됩니다. (삭제) |
3.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 (시정 전) 고객이 청약철회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었다.[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 (불공정성) 당사자에게 청약철회 등에 있어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할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ㅇ 특히 스마트 학습지의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청약철회 및 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정 후) 회사에서 정한 특정 의사표시 방식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 시정 후 |
<교원에듀 구매 계약 약관> 제5조(청약철회·계약해제) 4)청약철회 등에 관한 의사표시는 등기 우편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교원에듀 구매 계약 약관> 제5조(청약철회·계약해제) 4)회원은 상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서면 포함) 등의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4.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조항
□ (시정 전) 회사가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었다.[웅진씽크빅]
□ (불공정성) 일반적으로 해제권·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ㅇ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해제권자·해지권자가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최고 등의 절차 없는 일방적 해지는 불공정하다.
□ (시정 후) 계약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하게 하고, 회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 시정 후 |
<웅진스마트올 이용약관> 제19조(서비스 이용제한) (1)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14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략... (2)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
<웅진스마트올 이용약관> 제19조(서비스 이용제한) (1)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14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략... (2)회사가 상기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이용제한 조치의 사유 2.이용제한 조치의 유형 및 기간 3.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제19조의2(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①회원이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③회사는 불복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5.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 (시정 전)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만으로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에 갈음한다고 정하였다. [웅진씽크빅]
□ (불공정성)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나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약관의 내용 등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시정 후) 고객 본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및 고객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 시정 후 |
<웅진스마트올 이용약관> 제23조(통지) (2)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공지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웅진스마트올 이용약관> 제23조(통지) (2)회사는 회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서비스 내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 본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기재된 방식 등으로 개별통지 및 동의여부를 확인하며, 개별통지 내용 통보 시 회원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통지한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별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6.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 (시정 전)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하였다.[웅진씽크빅]
□ (불공정성) 고객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ㅇ 또한, 이용자의 채무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채권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를 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가 결합된 ‘모든 손해’에 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시정 후)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없는 경우, 모든 손해가 아닌 고객의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 시정 후 |
<웅진씽크빅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모둠 투게더 화상관리서비스 제공 및 이용) ⑪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 시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고객의 개인 책임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회사 및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웅진씽크빅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모둠 투게더 화상관리서비스 제공 및 이용) ⑪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해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7.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 (시정 전)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 (불공정성) 사업자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시정 후)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 시정 후 |
<아이스크림에듀 초등 이용약관> 제29조(회사의 환불규정) 4. 서비스 하자 등에 의한 피해보상 ...중략... 다.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비점검 및 보수 시에 회사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서 사이트를 통한 사전고지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라.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후고지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제30조(면책조항) ②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회사는 회원이 AI홈런 학습기에 대한 임의적인 설정 변경 또는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유해환경 차단 기능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아이스크림에듀 초등 이용약관> 제29조(회사의 환불규정) 4. 서비스 하자 등에 의한 피해보상 ...중략... 다.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비점검 및 보수 시에 회사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서 사이트를 통한 사전고지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라.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후고지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제30조(면책조항) ②회사는,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회사는,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이 AI홈런 학습기에 대한 임의적인 설정 변경 또는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유해환경 차단 기능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시정 전)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다.[웅진씽크빅, 대교]
□ (불공정성) 사업자의 본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시정 후)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계법령·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하였다.
【약관 시정 예시】
시정 전 | 시정 후 |
<웅진 스마트올 이용약관 > 제24조(준거법과 관할법원) (2)회원과 회사 사이의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웅진 스마트올 이용약관 > 제24조(준거법과 관할법원) (2)회원과 회사 사이의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 방문 학습지의 전통적인 대면 방식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학습지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에듀테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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