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5개 시군,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통합 제공 안내
□ 시행일자: 2020. 11. 30일부터
□ 시행내용
2020년 11월30일 부터 의정부시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통합서비스가 인근 4개 시·군(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과 통합됨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시 받아보셨던 이동 안내 메시지를 인근 4개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https://www.ui4u.go.kr/traffic/cpug/cpug_auth.jsp
1) 통합제공 동의 시
○ (신규 가입자) 홈페이지 →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 핸드폰 인증 → (구분) "신청" / (신청지역) "인근지역통합" 선택 후 다른 정보 입력 → 신청
○ (기존 가입자) 홈페이지 →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 핸드폰 인증 → (구분) "수정" / (신청지역) "인근지역통합" 선택 후 다른 정보 입력 → 수정
2) 통합제공 미동의 시
○ (신규 가입자) 홈페이지 →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 핸드폰 인증 → (구분) "신청" / (신청지역) "의정부시" 선택 ☞ 신청
○ (기존 의정부 가입자) 별도 "인근지역통합" 수정 없으면 의정부시만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 ☏ 031-828-2883
[불법 주정차단속 MMS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의정부시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고정형, 이동형) 단속 시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음을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자진이동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MMS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전알림 서비스 제외 사항
- 민원신고 단속
- 스마트폰앱 신고(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장류장) 단속은 서비스 제외
※ 지역의 특성이나 통신사 장애로 MMS문자 전송 및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1) 개인명의의 차량 신청 시
홈페이지 ‘민원이용안내’ 메뉴의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리스/렌트, 법인명의, 지입차량 신청 시
홈페이지 ‘민원이용안내’ 메뉴의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하신 후, 다음의 추가서류를 교통지도과 FAX)031-828-4935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리스/렌트차량을 개인명의로 계약시 → 리스/렌트 계약서
○ 법인(회사)명의 차량 → 신청인 재직증명서(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리스/렌트차량을 법인(회사)명의로 계약시 → 리스/렌트 계약서 + 재직증명서(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지입차량 → 위수탁 계약서
* 신청일 다음 업무일(휴일 제외)에 등록이 되며, 등록완료 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가입완료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전알림서비스 담당자: ☏ 031-828-2883
"본 저작물은 '의정부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북부 5개 시군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통합 제공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www.ui4u.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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